비즈니스 파트너 컴플라이언스 접수 창구
FDK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추진의 일환으로 "거래 파트너 컴플라이언스 접수 창구"를 개설했습니다.
FDK 그룹의 임원·직원이 거래에 관하여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,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“거래처 컴플라이언스 접수 창구” 통보 접수 전용 폼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, 통보 받고 싶습니다. 또한, 개인에 대한 비방·중상에 대한 통보는 엄격히 거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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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 부서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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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 창구: 온라인 바카라 주식회사 법무부 사외 창구: 한조몬 종합 법률 사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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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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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의 근무처명·이름·소속 부서명을 명시해 주세요. 다만, 아무래도 근무처명·이름 등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는, 사외 창구에 그 취지를 전해 받으면, 통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로 사외 창구로부터 사내 창구에 연락하겠습니다.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대응 부문 이외의 부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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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결 방법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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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, 조사 후, 신속하게 대응합니다. 통보 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이나, 통보 내용이 사실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·데이터의 제공등을 의뢰하기 위해, 대응 부문으로부터 통보자에게 연락시켜 받을 수 있습니다. 응답 결과에 대해서는, 필요에 따라서 통보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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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익 취급 금지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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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래처 컴플라이언스 접수 창구」에서는, 통보한 것에 의해, 통보자, 및 그 근무처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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